Q. 인턴을 프리랜서로 계약... 이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의 형식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향후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장이라면, 인턴기간이 끝나고 나서라도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할지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판단은 선생님의 몫이지만 노동관계법령상의 권리를 보장받기에는 힘든 길이 되리라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Q. 부당한 업무복귀명령의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판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 피고(사용자측)은 해당 노조전임자가 승진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없어 더 이상 노동조합 활동을 수 없다고 보아 원고(노조전임자)에게 업무복귀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판례는 ‘3급갑’의 ‘직급’에 있었을 뿐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보유한 사실이 없어 단체협약상 여전히 피고 병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자 노조전임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업무복귀명령 거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즉, 노조전임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 복귀 명령의 정당성이 없어 이에 불응한 것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