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종합소득세 계산해보는 중인데 맞는지요?
수입금액이 35백만원필요경비(단순경비율64%) : 22,400,000원 소득금액 : 12,600,000원인적공제: 1,500,000원과세표준 : 11,100,000원산출세액 : 666,000(지방세 제외) 표준세액공제 : 70,000원결정세액 : 596,000원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1,050,000(지방세제외)환급세액 : 454,000원 (지방세제외) 지방세환급액 : 45,400원 총 환급세액 : 499,400원본인공제 150만원을 세액에서 차감하시면 안되고 소득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유증시현금은 증여가되어 상속세를 내야하는건가요?
유증이란 유언에 의하여 수유자가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증을 한다고 해서 바로 증여세납부의무가 발생하는것은 아니며,나중에 상속개시 시점에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것입니다. 유증한 재산 및 다른 상속재산을 모두 포함하여 상속세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세를 얼마정도 내야할지는 모든 상속재산과 상속공제등을 반영해야 알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시점에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배우자공제 5억, 일괄공제 5억, 최소 10억은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