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들한테 부동산을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세금 문제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를 증여하면서 대출까지 같이 아드님께 넘긴다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양도와 증여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즉 시가에서 대출액을 차감한 가액이 증여가액이 되며,대출액만큼이 양도에 해당합니다.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세부담은 없으며, 증여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증여세율은 1억까지는 10%이며, 1억~5억은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로 인한 등기시 취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개인사업자인데 알바생 고용해서 지급된 인건비 세금 공제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생의 경우 단시간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일 경우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고,고용, 산재보험은 가입하셔야 합니다. 알바생을 고요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하며, 국세청에 일용직으로 원천세 신고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원천세신고를 하셔야 인건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