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급 130만원 세금공제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세전급여가 130만원이며, 두루누리지원등이 전혀없다는 가정하에 계산하면, 1.국민연금 : 58,500원2.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포함):49,710원3.고용보험: 10,400원4. 근로소득세 : 4,740원5.지방소득세: 470원총공제액은 123,820 원입니다. 회사에 세전급여가 얼마로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4대보험 vs 최저시급 4대보험 나머지3.3% 둘중 뭐가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같은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을 일부는 근로소득으로 하고 일부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하는것은 편법입니다.고용관계에 의해 특정회사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되는것이며,사업소득이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자격으로 계속.반복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받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일부는 근로소득. 일부는 사업소득으로 할수는 없습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근로소득자는 4대보험료의 절반이상을 회사에서 부담하지만, 사업소득자는 본인이 전액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