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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차분한개미새115
차분한개미새115

월급 130만원 세금공제 계산 부탁드립니다

인력 용역 업체 통해서 파견근무 중인데

공제를 20만정도 하고 있습니다

갑근세 45,350

국민연금 58,500

건강보험 77.770

고용보험 18,140

장기요양 8,950

주민세 4,530

이게 맞나요 너무 한듯하여 여쭤 봅니다

맞벌이라 부양가족 없는경우로

정확한 금액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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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들인 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4대보험: https://m.4insure.or.kr/mobile/calc/calc.do

      소득세: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sf/a/a/UTESFAAF99.xml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세전급여가 130만원이며, 두루누리지원등이 전혀없다는 가정하에 계산하면,

      1.국민연금 : 58,500원

      2.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포함):49,710원

      3.고용보험: 10,400원

      4. 근로소득세 : 4,740원

      5.지방소득세: 470원

      총공제액은 123,820 원입니다.

      회사에 세전급여가 얼마로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인 4대보험율상 4대보험비용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상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보다 다소 많이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월 급여를 기재하시면 관련된 공제 및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주는 업체에 정확하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salary-calculator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