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사, B사의 합동사무소 임차보증금을 A사가 납부하고 B사로부터 지분만큼 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 증빙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 및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 A사가 B사에 전세보증금 3천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경우로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입니다.이는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하시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