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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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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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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6일 작성 됨
Q.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로 변경된이후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바로 가능합니다.재화.용역(서비스)공급시기가 도래했다면 그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합니다. 그시기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8월에 매입이 완료됐다면 8월에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4년 8월 26일 작성 됨
Q.
개인사업자 차량 구매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1.개인사업자이기때문에 차량명의(소유)는 대표자 개인 명의로 해야합니다.2.대표자 명의로 해야하기때문에 대표자 개인자금으로 결재해야합니다.3.부가세공제대상 차량이라는것은 경차. 9인승이상 승합차. 또는 화물차라는 것인데 이는 업무용승용차에 해당되지 않기때문에 보험의무가입대상이 아닙니다.
2024년 8월 26일 작성 됨
Q.
8월31일부로 퇴사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지금 퇴사하는 치과에서는 연말정산을 해주지않습니다.질문자님이 퇴사후 다른직장에 연말까지 근로자로 다시 근무하게된다면 연말에 근무한 직장에서 퇴사한 치과의 근로소득을 합하여 연말정산 하시면됩니다.퇴사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지 못할 경우(프리랜서.일용직포함) 본인이 직접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4년 8월 26일 작성 됨
Q.
분양권을 매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분양권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겁니다.신고방법은 홈텍스로 본인이 직접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할수있습니다.분양권 필요경비로는 법무사비용. 매수,매도시 중개수수료. 세무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2024년 8월 26일 작성 됨
Q.
개인사업자와 간이사업자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중에 연간 공급대가(매출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간이사업자라고 하며,1억4백만원 이상일 경우 일반과세자입니다.연간 매출액이 기준이기때문에 일반에서 간이로,간이에서 일반으로 변경될수 있습니다.일반과세자는 6개월에 한번 부가세신고의무가 있는데 반해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부가세신고 하면됩니다.일반과세자에 비해 간이과세자가 부가세부담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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