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식 부모간 이체시 증여세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본인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아버지의 전세보증금 반환용으로 주시는 건데,실질적으로 해당 자금을 무상으로 주는거라면 증여가 될것이며, 그 자금을 무상으로 주시는게 아니라, 나중에 돌려받을 예정으로 빌려주신거라면 증여가 아니라 대여가 됩니다.실질적으로 빌려주신거라면 차용증을 쓰시고, 나중에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시 차용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기타소득이 한달 내 여러번 나갈때는 세금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의 종류별로 과세최저한이 다르지만, 보통 일반적인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이기때문에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전금액은 125,000원입니다.여기에서 '건별로'라는게 중요한데, 지급할'때 금액으로 판단할게 아니라, 한건의 계약에 의한 지급액이라면 그 금액을 합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