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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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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전문가
세무사손승현사무소
Q.  사업용통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국세청홈텍스에 사업용계좌를 등록하면 거래내역을 국세홈텍스에서 조회되는건 아닙니다.해당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하겠다는것을 신고하는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금융소득 2천만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걸로 아는데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소득은 이자. 배당소득을 의미합니다.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상장주식은 양도세가 과세되며, 상당주식은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아직 과세하지않고 있습니다.
Q.  상속법 개정 상속세 사망신고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리 섣부르게 판단하지는 말아야합니다.그리고 상속개시일은 사망일 기준입니다.따라서 상속세 신고시기와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개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 납부 대상입니다.관련규정은 소득세법제2조(납세의무)3항입니다.관련규정을 요약하자면해당단체에의 구성원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고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또는 분배비율이 정해져있지 아니하나 이익이 분배되는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별로 과세합니다.그렇지 않다면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그 단체의 대표자의 다른소득과 합산하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양도소득세신고하려는데 납부기한이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양도세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동일합니다.8월말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단지 납부의 경우 납부액이 1천만원이 초과할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즉 납부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천만원 초과액에 대하여 분납가능.납부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전체세액의 50%을 분납할수 있습니다.분납기한은 2개월입니다.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는 8월말 납부. 10월말까지 분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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