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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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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전문가
세무사손승현사무소
Q.  초보사장입니다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시?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받는건 일반과세자와 동일합니다.따라서 전과 동일하게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됩니다단지 4800만원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할수 없으며, 공급대가 4800만원에서 8천만원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간이과세자입니다.
Q.  안녕하세요 제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배민커넥트을 뛰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 식당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과 배민커넥트에서 발생한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을 해야합니다.3.3%원천징수한 세액은 종소세신고시 차감하고 납부하시면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상속받은 후 해야하는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날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기한입니다.상속세는 상속재산이 5억이 안될경우에는 상속세액은 없지만, 보험금. 퇴직금.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내 증여분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등 고려사항이 많으니 꼭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받기를 권합니다.
Q.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드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의 경우 5천만원입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원 입니다.며느리. 사위는 기타친족으로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대상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10년단위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부모님께 토지를 증여받을시 공시지가 얼마까지 증여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시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증여재산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지만, 시가를 알수없을때는 보충적평가로 기준시가(공시지가)로 평가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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