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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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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전문가
세무사손승현사무소
Q.  종합금융소득세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 즉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말합니다.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하의 경우에는 15.4%세율로 분리과세로 종결되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과세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기타소득 제세 22프로 제하고 받은 금액이 300만원 넘어도 신고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의 경우 의무적으로 종합소득과세 기준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의 경우입니다.여기서 기타소득금액이란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납세자가 유리한대로 선택하시면 되고,300만원이 초과한다면 무조건 종합과세 됩니다.
Q.  카드로 자동차 구매하면 연말정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자동차 구입비용은 연말정산시 카드사용액에서 제외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 리스료도 제외되며,중고자동차의 경우 카드로 구입했다면, 구입비용의 10%만 카드사용액으로 인정해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종합소득세는 매출액이 아닌 순수익에서 계산 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계산식은 맞습니다. 그러나 23년 귀속분부터 세율구간이 변경됩니다.변경된 세율구간을 적용하시면 됩니다.순이익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산출세액에 각종 세액공제를 하면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Q.  세무관련 더이상 제가 할 일이 없는게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 통장으로 입금받으신 금액을 부가세신고시 기타매출로 신고하셔서 부가세 납부하시면 됩니다.부가세신고서상 매출로 신고하신다면 당연히 종소세신고시 매출누락없이 성실신고 하시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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