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기간 이전에 사업장 종료로 인한 해고예고
1. 계약기간 만료(기간제 근로자 일반적 종료)근로계약서가 12월 말까지라면, 원칙적으로 그 시점까지 근무를 시켜야 합니다.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라면 사용자는 별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만료통보서만 보내면 충분합니다.2. 사업장 종료로 인한 중도종료지금처럼 12월 말까지 계약인데, 사업장이 10월 말에 종료된다면 이는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라 사업주 귀책 사유로 인한 조기 종료(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를 하지 못하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즉, 단순한 계약만료통보서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장 폐업에 따른 해고통보서”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