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업무 배치에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회사에서 시설물의 전기나 기계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건축 공사도 맡겨버렸습니다.
기존 건축이나 안전을 맡은 직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를 전담하는 팀이 신설되자 그쪽으로 배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만 전담해야 한다면서 2천만원 이상의 시설공사가 아닌 이상 직접 수행하지 않겠다고 함)
근로계약서에 정확히 전기 혹은 기계라고 명시하진 않았지만 평생 그 업무를 해오던 직원에게, 건축이나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직원들에게 건축 업무까지 맡기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진 않나요? 노조 입장에서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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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유권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확히 전기 혹은 기계라고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기본적으로 회사에는 직원의 업무배치를 달리할 수 있는 인사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다만, 평생 동안 해당 업무를 해왔으며, 회사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을 경우 전기 혹은 기계에서 건축으로의 업무 이동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기 또는 기계로 직무를 명시적으로 한정하지 않았더라도 평생 전기 또는 기계 직무만을 계속적으로 해왔다면 묵시적으로 전기 또는 기계로 직무를 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없이 건축공사 업무로 전환하거나 그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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