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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공부하는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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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 이전에 사업장 종료로 인한 해고예고

근로계약서 상 기간은 12월 말까지로 되어있는데 사업장 종료로 10월 말에 계약종료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계약만료통보서를 보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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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계약기간 만료(기간제 근로자 일반적 종료)
    • 근로계약서가 12월 말까지라면, 원칙적으로 그 시점까지 근무를 시켜야 합니다.

    •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라면 사용자는 별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만료통보서만 보내면 충분합니다.

    2. 사업장 종료로 인한 중도종료

    • 지금처럼 12월 말까지 계약인데, 사업장이 10월 말에 종료된다면 이는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라 사업주 귀책 사유로 인한 조기 종료(해고)에 해당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를 하지 못하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즉, 단순한 계약만료통보서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장 폐업에 따른 해고통보서”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25.12.31까지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2025.10.31자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남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가 아닙니다.

    사업주측 입장이라면 폐업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종료 또는 폐업에 따른 권고사직 등으로 30일 전에 통보해 두시면 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폐업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종료 또는 폐업에 따른 권고사직 등으로 이직사유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그러나 질문 주신 경우는 계약기간이 12월 말까지인데, 사업장 사정으로 10월 말에 앞당겨 종료하는 것이므로, 이는 형식상 계약기간 도중 해지 =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단순한 계약만료통보서가 아니라, 해고예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즉, 근로자에게 최소 1개월 전에(10월 말 종료 예정이라면 9월 말 이전)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고를 예고하고, 해고 전에 해고사유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면서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면, 별도의 해고사유통지서를 다시 교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폐업은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와는 법상 성격이 다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