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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화 전문가
세린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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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6일 작성 됨
Q.
부동산 직거래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중개사무소는 중개에대해 고의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금액을 보상해 줄수있도록 공제가입을 합니다. 보험에 든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개인거래보다는 안전하다고 볼수있죠.직거래하실경우등기부등본 열람하시어 소유주 일치여부 꼭확인하시고, 소유주와 본인과 계약하시고 소유주계좌로 이체하셔야합니다.또 등기상 근저당 및 압류 가등기등 없는지 안전성도 체크하셔야하고 국세 지방세등 체납여부 확인과 선순위 임차인은 없는지등 꼭 체크하셔야합니다.그외에도 해당건에 관해 여러가지 체크사항이있을수 있으니 안전성을위해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추천합니다.
2023년 7월 11일 작성 됨
Q.
아파트건설할때 시행사와 시공사는 무슨차이가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세린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건설시 시행사와 시공사의 차이점이 궁금하시군요먼저 시행사는 아파트 지어져서 입주할때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도맡아 관리 감독하는 실질적인 사업 주체를 말합니다.시공사는 토목, 지반, 건축 공사 등을 사업주체인 시행사에 공사를 수주받아서 공사를 하는 건설회사를 말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음면 합니다.
2023년 7월 2일 작성 됨
Q.
부동산 가계약을 할 때 가계약금을 무조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가계약의 의미가 본계약을 한다는 전제하에 그 부동산을 다른사람에게 거래되지않게 약속의 의미로 가계약금을 거는것이므로 질문자님질문대로 가계약금없이 가계약을 하려할시 부동산을 내놓으신분이 의미없는 가계약을 하려하지 않겠죠순간적으로 가계약하지마시고 등기부등본 열람하시고 여러가지 문제없는지 진짜 본계약 생각이 있으신지 꼼꼼히 체크하셔서 가계약금 걸고 하시는게 좋으실것같습니다
2023년 5월 15일 작성 됨
Q.
반전세 계약 같은경우도 전세권설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세린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반전세 전세권설정여부 문의하셨는데 보증금만 있는 전세든, 보증금과 월세로 이루어져 있든 상관없이 보증금에 관해서 전세권설정가능합니다. 보증금이 2천만원 월세 23만원이시면 보증금 2천만원에 대해 전세권설정가능하며, 전세권설정을하려면 임대인의 서류들이 필요하므로 임대인동의가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전세권설정비용과 말소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질문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23년 5월 13일 작성 됨
Q.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면서 기존 세입자가 나가야합니다
안녕하세요.6월이 계약만기인 임차인이 1달더 계약연장을 원하셔서 서로 구두로 약정한 상태이군요?질문자님 말씀대로 세상이 세상인지라... 구두 약속도 약속은 맞는데 녹취등 증거가 없을시 난처한 상황에 봉착할수있으니기존계약서 뒷면 또는 새로운 용지에 임차인의 요구로 몇년 몇월 몇칠까지 계약을 연장하기로하고 추가 연장은 하지않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날짜 임대인 임차인 직접 서명 날인(또는 싸인)하여 각각 보관하는 방버도 있고 문자로 내용적어 서로 동의한다는 내용 받아 놓으셔도 됩니다. 임차인 본인과 직접 이야기 하시구요.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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