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홈택스에서 기준경비율로 안내하면 장부작성은않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무서(국세청, 홈택스)의 안내문은 기장의무는 무엇이고 추계신고시 적용하는 경비율은 무엇이다를 알려주는 것이고납세자는 간편장부,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질문자님은 장부를 작성하여 장부로 신고(사업자의 원칙) 하거나추계로 신고를 희망하면 기준경비율로 신고 해야 한다는 것을 안내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기준경비율로 하면 사업자카드 비용처리 않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국세청 고시 제2024-31호"에 보면,매입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카드로 결제한 것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사업용카드로 등록되어 있고 사업자카드로 결제 했더라도 매입비용에 해당하는 결제건을 납세자가 집계해야 합니다. 엑셀로 정리 하면 됩니다.제2조【매입비용의 범위】① 매입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화의 매입(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1.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18 • Ⅰ. 총칙2.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3.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식료 및 숙박료2. 창고료(보관료), 통신비3.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4. 수선비(수선용․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5.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