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Q.  홈택스에서 기준경비율로 안내하면 장부작성은않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무서(국세청, 홈택스)의 안내문은 기장의무는 무엇이고 추계신고시 적용하는 경비율은 무엇이다를 알려주는 것이고납세자는 간편장부,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질문자님은 장부를 작성하여 장부로 신고(사업자의 원칙) 하거나추계로 신고를 희망하면 기준경비율로 신고 해야 한다는 것을 안내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기준경비율로 하면 사업자카드 비용처리 않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국세청 고시 제2024-31호"에 보면,매입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카드로 결제한 것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사업용카드로 등록되어 있고 사업자카드로 결제 했더라도 매입비용에 해당하는 결제건을 납세자가 집계해야 합니다. 엑셀로 정리 하면 됩니다.제2조【매입비용의 범위】① 매입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화의 매입(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1.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18 • Ⅰ. 총칙2.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3.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식료 및 숙박료2. 창고료(보관료), 통신비3.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4. 수선비(수선용․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5.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종합소득세 '전자계산서 세액공제'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도 200원/건 세액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전자계산서만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받았습니다.제116조의4(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5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② 법 제5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계산서 발급 건수 당 2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사업자등록증 도소매업 / 전기자재 업종코드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매출세금계산서)이므로 업종코드 몰라도 됩니다.발급자(질문자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화면에서 자동으로 뜨고 발급받는자(거래 상대방, 매입자)의 업태, 종목에 각각 도소매와 전기자재라고 적어 주면 됩니다. 거래 상대방의 업종코드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복수사업장 세액감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도소매 사업장에 대해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해 줘야 합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액, 유형자산처분이익/손실 등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닙니다.한사업장에 두 업종이 있든, 각각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든 동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9697989910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