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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Q.  수입세금계산서 금액과 실제 외화송금액이 다를 경우 세금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신고 하면 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차액(100-70=30)에 대해서 상품구입액 등으로 처리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 미작성시 감가상각비 문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감가상각비 1100만원일반비용 200만원일 경우 처럼, 1500만원이 안되는 상황이더라도 감가상각비는 800만원까지만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위 사례 1. 으로 처리 됩니다.(소유 차량)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성실신고는 하지않고 복식부기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5월말까지로 해석 됩니다.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1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도서구매 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당 도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서적이면 비용처리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해고예고수당 지급시 세금은 어떻게 떼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급여와 별도로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퇴직소득세도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율도 6% ~ 45%의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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