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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Q.  차 판매금액 전자세금계산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360만원을 1.1로 나눈 후 10%을 곱한 금액이 세액이 되며,2360만원을 1.1로 나눈 금액이 공급가액이 됩니다.합계(공급가액+세액) 2360만원으로 발급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개인사업체에서 받는 퇴직금도 irp계좌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55세 이후 퇴직금을 받거나 300만원이하인 경우는 IRP로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퇴직소득세는 동일 합니다.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제3조의2(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①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2.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5.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② 제1항제5호의 사유로 급여에서 일부를 공제한 경우 남은 금액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법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해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3호에서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3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간이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가 상반기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 한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세금계산서 발급한 것이 없으므로 예정신고 없이 내년 1월에 확정신고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가산세가 있더라도 지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하면 됩니다.참고로 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급 사업자에 해당 하면 종이세금계산서는 지금 발급 하더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계산서 발행 작성일자 및 사유문의드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교육날이 6월 23일이므로 6월 23일에 발급 하거나 7월 10일까지 발급했어야 합니다.7월 20일에 발급 했으므로 발급자는 1%의 가산세, 수취자(발급 받은 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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