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 보험료를 근로자가 9% 전부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용자 절반, 근로자 절반을 납부하게 됩니다.국민연금의 고지는 9%의 금액이 고지되며, 사용자(사장)이 4.5%를, 근로자가 4.5%을 각각 납부하게 되며, 따라서 근로자의 급여지급시 4.5%의 금액을 공제(예수)하여 사장이 사업장에 대한 국민연금 9% 전액을 납부합니다.즉, 근로자의 급여 지급시 4.5%의 금액을 공제하기에 근로자가 4.5%를 납부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