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동거중 성인 자녀 증여세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증여세의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아파트의 증여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의 매매가, 매매가가 없을 것이므로, 감정평가가액으로, 감정평가가액도 없을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정해집니다.기준시가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5천만원)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증여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기준시가가 5천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을 것이나, 그 이상이라면 세금이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증여세에서는 비과세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