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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24년 6월 17일 작성 됨
Q.
계속 자취방에 찾아오는 형 어떻게 못 오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형사고소를 하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됩니다. 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증거자료를 모아서 형사고소(내용에 따라 폭행, 협박 등이 될 것으로 보임)와 함께 민사상의 가처분 신청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2024년 6월 14일 작성 됨
Q.
친구네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혹시 도와줄 방법이 있을까요?
법률적인 부분은 아닌데, 실제로 양 당사자 사이에서 충격이 매우 큰바, 이혼 여부에 대하여 조언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위로만 해 주고, 다독여 주는 것이 더 나을 듯 합니다.
가족·이혼
2024년 6월 14일 작성 됨
Q.
요즘다문화가족이많은데 외국인과결혼
바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이하의 국적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가족·이혼
2024년 6월 12일 작성 됨
Q.
이혼조정기간은 필수로 해야하는것인지요?
협의상 이혼 신청을 한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미성년 아이가 있다면 3개월, 없다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의무적으로 필요합니다.
가족·이혼
2024년 6월 11일 작성 됨
Q.
상간소송 기각후 배우자에게 알릴수있나
명예훼손의 형사 고소와 관련하여, 사안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 판단의 문제인바, 사실 대로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되 저 사안에서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여 고소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배우자는 위 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민사소송은 가능해 보이는바,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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