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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송인욱 전문가
정현 법률사무소
Q.  상간남이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상간남 소송에서 패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간남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가 배우자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 또는 피고 측과의 모든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은 녹취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고, 소송에서는 금융자료 제출명령, 사실 조회 등을 통하여 이에 대한 입증을 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Q.  가정 법원에 증거 자료를 usb로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증거 신청서를 작성해서 usb에 파일 자체를 담아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실무상 법원에서는 위 파일에 대하여 녹취록을 내라고 하는데, 개인이 기재한 것이 아니라 속기사를 통해 녹취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Q.  남편의 외도,혼외자,조건만남,사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재판상 이혼 청구로 이혼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사안인바, 외도, 혼외자, 조건만남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고, 상대방과의 대화나 전화 통화는 모두 녹취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부분은 의뢰인이 알고 있는 상대방의 재산 외에 숨겨진 재산을 얼마나 찾아내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송 중에 각종 증거신청을 진행해 두어야 합니다. 양육비의 경우 아이의 나이와 양 당사자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금액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돈이 없더라도 0원이 되는 경우는 없는바, 이 역시 소송 중에 적극 주장하여야 합니다.
Q.  양육권을 아빠에게서 가져올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정하며, 양육권의 경우 민법 제843조, 제837조에 따라 우선 배우자 분과 협의하여 정하되, 법원이 그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하는데, 아이와의 유대관계, 경제적인 능력 및 양육 환경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바, 아이의 양육을 위한다면 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사안의 경우 이혼을 전제로 하기에 협의상 이혼이 어려운 본 건의 경우 의뢰인이 먼저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여 진행해야 하는 사안인바,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Q.  결혼 후 부모에게 증여 받은 부동산의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혼을 구하는 자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바, 사안의 경우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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