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의 외도,혼외자,조건만남,사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재판상 이혼 청구로 이혼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사안인바, 외도, 혼외자, 조건만남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고, 상대방과의 대화나 전화 통화는 모두 녹취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부분은 의뢰인이 알고 있는 상대방의 재산 외에 숨겨진 재산을 얼마나 찾아내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송 중에 각종 증거신청을 진행해 두어야 합니다. 양육비의 경우 아이의 나이와 양 당사자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금액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돈이 없더라도 0원이 되는 경우는 없는바, 이 역시 소송 중에 적극 주장하여야 합니다.
Q. 양육권을 아빠에게서 가져올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정하며, 양육권의 경우 민법 제843조, 제837조에 따라 우선 배우자 분과 협의하여 정하되, 법원이 그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하는데, 아이와의 유대관계, 경제적인 능력 및 양육 환경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바, 아이의 양육을 위한다면 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사안의 경우 이혼을 전제로 하기에 협의상 이혼이 어려운 본 건의 경우 의뢰인이 먼저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여 진행해야 하는 사안인바,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