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을 납부도중에 사망하면 일시금 수령을 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국민연금을 납부도중에 사망시에는 "유족연금"이라고 해서 가족에게 지급이 됩니다.내가 가입한 기간에 따라 연금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가입기간이 10년미만이면 기본연금의 40%, 10년 이상 20년미만이면 기본연금의 50%,20년이상이면 기본연금의 60%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유족 연금 대상이 없으면 사망일시금 지급합니다.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