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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로운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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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입원시 입원수당에 관한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제가 가입을 한 보험에 입원일당이라고 해서

ㅇㅇ 보험에서 하루에 2만원을 지급해주는 것과

xx 보헙에서 하루에 3만원을 지급해주는 보험이 있는데요

각각 다른 보험사인데 두곳에서 다 받을 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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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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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입원비 보험은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원을 하신 경우 해당 보험에 각각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일당은 정액형담보로 여러개를 가입했어도 각각 받을 수 있으며 병명이 적혀있는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실손의료비처럼 비례보상을 하는 보험을 제외하고는
    정액형 보장은 여러 회사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중복으로
    다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시그널플래너 배너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액으로 보장하는 입원일당은 중복으로 가입도 중복보장도 됩니다 퇴원할때 입퇴원 확인서를 준비하여 청구하면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각각 다른 보험사인데 두곳에서 다 받을 수있는건가요?

    : 네, 각각의 보험사고로 담보하는 사고로 입원을 하였다면 입원일당의 경우에는 보험가입한 계약에 따라 각각 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넵 맞습니다.

    각 보험사에서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 일당은 정액 담보이므로 여러 보험사에 가입하셨다면

    증권상 기재댄 금액으로 입원일수만큼 다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일당과 같은 정액담보는 가입한 만큼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양 보험사에서 모두 지급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