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저축성 보험

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

국민연금을 납부도중에 사망하면 일시금 수령을 할수가 있나요?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수령나이가 도달하기 전에 사망을 한 경우에는, 대리인이나 상속인이 일시금을 수령할수가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머리숱을 늘리려면 건강한 두피 관리가 중요합니다. 두피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자극을 줄이며 혈액 순환을 돕는 마사지나 좋은 샴푸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영양 보충을 위해 단백질, 비타민 B군, 아연 등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탈모가 심해질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탈모 예방 치료나 약물 치료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며, 기름진 음식과 음주를 자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국민연금을 납부도중에 사망시에는 "유족연금"이라고 해서 가족에게 지급이 됩니다.
    내가 가입한 기간에 따라 연금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이면 기본연금의 40%, 10년 이상 20년미만이면 기본연금의 50%,

    20년이상이면 기본연금의 60%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 연금 대상이 없으면 사망일시금 지급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시그널플래너 배너
  • 국민 연금을 납부 하다가 사망하게 되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나 25세 미만의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 등 연금 을 받을 자가 있으면 유족 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족 연금은 국민 연금 보험 가입 기간과 부양 가족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위에 해당하는 유족 연금 수령권자가 없는 경우 유족이나 법정 상속인이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 등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별도의 상속절차 없이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유족연금 수령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네요.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하던 중 수령기간 전에 사망했다는 것을 가정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의 40%를 수령받게 되고 10년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50%이고 20년이상이면 60%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에 만일에 대한 사망보험금 그리고 연금저축 및 연금보험 등도 충분히 대비하고 보장해 두어야 합니다. 공적연금만으로는 미래에 닥칠 물가상승 및 경제변동에 대처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