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람의 양쪽발은 크기가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신성현 내과 전문의입니다.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발 크기에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 크기의 차이는 유전적 요인, 생활 습관, 활동량, 신체의 비대칭성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신체 변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일반적으로 매우 미세하지만, 일부 사람들의 경우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신발을 살 때 양쪽 발의 크기가 다르면, 큰 쪽 발에 맞추어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에 따라 작은 쪽 발에는 적절한 깔창을 사용하여 크기를 맞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Q. 요양원에 입원할수있는 등급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신성현 내과 전문의입니다.요양등급은 심신의 기능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그러나 모든 등급이 요양원 입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요양원에 입소하려면 요양등급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중에서도 시설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 장기요양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여러 항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요양등급 1등급과 2등급 어르신들은 자동으로 요양원 입소가 가능한 시설등급이 부여되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요양원 입소가 가능하지만, 요양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어르신들은 방문요양,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등의 재가급여는 이용 가능하나, 요양원 입소를 원할 때는 급여의 종류를 재가등급에서 시설등급으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케어가 어려운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심신 상태가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등급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출장복명서, 사실확인서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신상태가 나쁠 경우 치매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