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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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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 입원할수있는 등급은 어떻게 되는지요?

성별
여성
나이대
81
기저질환
고혈압 딩뇨
복용중인 약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기저질환에 집에 모실수있는 가족도 생계때문에 간병할수가없어 부득이 요양원에 입원하려면 등급이 있다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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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성현 내과 전문의입니다.


    요양등급은 심신의 기능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그러나 모든 등급이 요양원 입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요양원에 입소하려면 요양등급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중에서도 시설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 장기요양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여러 항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요양등급 1등급과 2등급 어르신들은 자동으로 요양원 입소가 가능한 시설등급이 부여되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요양원 입소가 가능하지만, 요양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어르신들은 방문요양,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등의 재가급여는 이용 가능하나, 요양원 입소를 원할 때는 급여의 종류를 재가등급에서 시설등급으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케어가 어려운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심신 상태가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등급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출장복명서, 사실확인서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신상태가 나쁠 경우 치매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