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암진단비 90일 면책기간이후 건강검진에서 암 발견된 경우
안녕하세요. 심성근 보험전문가입니다.건강검진이 3-4개월 지난후하는데만약에 대장암 1기가 발견된다면 1기가 되기까지 기간이 3-4개월 이전이기 때문에 암이 발생된게보험가입시점 뒤여서 보상이 안될수있나요?◇◇◇◇◇◇◇◇◇◇◇◇◇◇◇◇◇◇ 위의 경우 보상이 됩니다. 암으로 진단 받은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가입을 한 지 90일이 지났고 1년 미만 이라면 감액 기간에 해당 됩니다. 일반적으로 진단금의 50%가 지급됩니다. 감액기간과 지급액수는 약관이나 증권을 자세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위의 경우 보험가입시 보험가입 시점에 본인인 암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암진단금 지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가 암이라고 진단해서 c코드(cancer)로 진단서를 발행하는 시점입니다..........................................................................친구에게 듣기를 해지된 경우가있다고해서…2.가입후 90일 지났는데 별 증상없이 3기 같은 암이 발견되기도 하는지? 발견된다면 이건암이 최소 이년이상자란거니 보상이 안되는 거겠죠?◇◇◇◇◇◇◇◇◇◇◇◇◇◇◇◇◇◇◇ 위의 경우 보상이 됩니다. 초기든 말기든 있던 없던 상관없이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당시 의사로부터 암으로 진단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그리고 알릴의무의 고지사항을 정확히 고지한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입 90일이 지난 경우 감액 기간 중이면 감액된 보험금을 감액기간이 지났다면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암지급금은 소액암, 고액암, 일반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 암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보험사마다 다르므로 약관이나 증권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