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알아볼때 가장 중요한요소로는 뭐가잇을까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오랜 기간 거주할 것이라면 입지가 중요한데요.교통 편의성이 높은 게 좋습니다.주변에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하고 편의시설과 상권이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으면 생활에 편리하겠지요.또한, 직장이나 자녀의 학교도 고려하였을 때,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집이 생활에 더욱 편리할 것입니다.교통이 좋은 곳은 인프라가 발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인프라가 부족하더라도 교통을 통해 금방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교통 편의성을 우선으로 봅니다.
Q. 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혹시 신용 점수를 어떻게 올릴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카드를 꾸준히 사용하여 장기간 미사용으로 인한 신용점수 하락을 방지하고, 한도의 30% 정도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대출을 받았다면 연체에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연체가 지속된다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반면, 성실히 상환하면 신용도가 개선되어 도움이 됩니다.이외에도 통신비, 전기세, 수도세 등의 공과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신용평가에 반영되며은행에서 예적금을 유지하면 신용점수가 상승될 수 있습니다.
Q. 직거래 계약서 행정사사무소에서 쓸 경우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행정사의 부동산 거래 계약서 대서는, 계약서의 형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내용만 작성하면 되는 것이고부동산 계약에 부수되는 행정까지 다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사실확인서를 요청한다면 발급해줄 수는 있겠지만, 사실확인서 발급은 필수가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사무소 소재지, 명칭, 사업자 번호 등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사가 대서한 계약서는 법적으로 직거래 계약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당사자 간 직거래 계약서에 행정사사무소에 관한 정보가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행정사가 작성한 계약서도 이와 동일합니다.이러한 유형의 사실확인서는 부동산 계약서 대서에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법률에 관련 규정이 없고 행정사가 반드시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요구한다면 작성해줄 수 있으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5만원을 추가로 주었다고 하더라도 총액이 45만원이므로, 요청하신 업무의 난이도를 고려한다면 아주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마다 다르므로, 경우에 따라 수용 가능한 액수이긴 합니다.사실확인서 발급 자체는 큰 비용이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서류 1장만 작성하여 주면 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해당 행정사님께서 이에 대한 의욕이 없어 보이는 것 같고요. 불필요한 서류 발급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서 우려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확인서 발급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계약과 관련하여 부동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확인서 발급 비용은 5~10만원 정도로 책정되지만 행정사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으며, 업무의 성격과 책임 소재까지 고려한다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사가 대서하는 경우, 잔금일 변경으로 인한 계약서 수정까지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행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에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는 것으로 행정사의 역할은 끝난 것입니다. 그 서류가 후속 사유로 인해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요. 잔금일이 변경된 것이 행정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계속해서 잔금일이 변경될 때마다 행정사가 매번 계약서를 수정하고 서류를 발급해줘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을 성립시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최종 계약서가 완성될 때까지 계약서를 수정해주고 검토해주는 것이지만, 행정사에겐 이러한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는 보증금반환보험, 월세지원 등 각종 제도를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므로 법적인 효력을 지니지만, 행정사의 대서 계약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행정사가 작성했다고 해서 해당 계약서에 특별한 법적 효력이 추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행정사가 반드시 잔금일 변경으로 인한 계약서 후속조치까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비용을 받지 않았다면 행정사님께서 서비스 차원으로 해주신 것이 맞습니다.개인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급적 행정사에게 부동산 거래 계약서의 대서를 의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전혀 모른다면 의뢰를 해도 되겠지만,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개인 간 직거래 계약으로 진행해도 되고, 굳이 행정사에게 대서를 맡기더라도 그 계약에 특별한 효력이 추가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용도 지불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