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집 묵시적 연장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본 계약은 2024년 5월 17일까지이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계약 연장에 관하여 아무런 말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됩니다.묵시적 갱신이 성립될 경우에 중도 퇴실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은 복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또한,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중도 퇴실은 3개월 전에만 하시면 됩니다.1월 21일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4월 21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이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대항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사를 간다면이사 이후의 월세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또한, 계약 만료일도 임대차 기간에 포함되므로,2025년 4월 분 월세는 17일부터 21일까지 총 5일치를 지급하셔야 합니다.4월은 총 30일까지 있기 때문에 월세를 30으로 나누어 일할 계산하고, 5를 곱한 급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예: 월세가 30만원일 경우 5만원 지급)임대인이 이러한 사항을 모르고 있는 것 같으니, 분쟁이 예상되는데요.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Q. 회계공부 중인데 문의드립니다. 비용 발생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회계에서 비용은 왼쪽 부분인 차변에 계상하는 것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비용은 자산의 유출과 대조적 관계를 이루기 때문인데요.복식 부기에서는 거래가 일어날 경우 차변과 대변 양쪽에 모두 기록을 해야 합니다.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를 차변에 기록하고,부채의 증가나 자산의 감소를 대변에 기록합니다.그리고 그 자산 및 부채의 증가와 감소가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지를 반대쪽에 기록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네요.예를 들어 매출이 발생하여 현금이 유입될 경우,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차변에 현금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현금이 증가한 원인이 매출이므로, 반대편에 매출(수익)을 기록합니다.(예) 현금 2,000원 / 매출 2,000원반대로, 보험료를 지급하기 위해 현금을 지출한 경우,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현금이 감소한 원인이 보혐료이므로, 반대편에 보험료(비용)를 기록합니다.(예) 보험료 2,000원 / 현금 2,000원이처럼, 비용이 발생할 경우, 비용 항목은 차변에 기록됩니다.자산과 부채의 증가가 항상 비용과 수익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지만,지금은 학습 단계이므로, 자산이 증가할 경우 자산은 차변에 기록하기 때문에 그 반대편인 대변에 수익을 기록해야 하며자산이 감소할 경우 자산을 대변에 기록하기 때문에 그 반대편인 차변에 비용을 기록해야 한다는 정도로만 이해하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자산의 증가를 차변 항목으로 약속한 것처럼비용의 증가는 차변이며, 수익의 증가를 대변으로 약속한 것이므로 이해가 잘 안 가더라도 꼭 개념을 정립하셔야 추후 진도를 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