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사할 때 이렇게 해도 되는지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1년간 계약을 하기로 했으니 1년간은 월세를 내야 합니다.중간에 퇴실해야 한다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니 이에 따른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중도 퇴실로 인해 공실이 되어도, 계약 기간 동안은 월세를 내야 하며, 월세를 내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집주인과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협의된 내용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별 다른 조건 없이 중도 퇴실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직접 구하고, 이 경우 집주인 측의 공인중개사 중개보수를 대신 지급하는 조건으로 중도 퇴실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집주인이 편의를 봐주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집주인과 얘기를 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