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약을 한 집을 아예 매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매매를 해도 됩니다. 당연히 현재 집주인과 협의를 해야 하며, 계약서를 쓰고 매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이 경우, 전세금을 중도금으로 간주하여 나머지 차액을 협의하여 주고받으면 됩니다.전세금이 매매금보다 크다면 차액을 돌려받고, 매매금이 전세금보다 크다면 차액을 더 지급하여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이러한 경우에 법적으로 제한은 없으며,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자유로운 계약 체결이 보장되므로 당사자 간에 협의만 잘 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계약을 하여 매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