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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경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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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전문가
나눔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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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같은 오피스텔 건물인데 다른 호수보다 전세가가 현저하게 싸면 의심해봐야하나요?
1~2천만 원 정도면 크게 의심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말로 문제가 있어서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올려놓은 곳일 수도 있으니 임장을 하여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네요.해당 호수의 소유주가 빨리 계약하고 싶어서 일부러 더 낮은 가격에 올려놨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엔 문제가 없는 매물을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계약할 수 있으니 관심 갖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단순히 1~2천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서 매물에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임장을 가보고 등기부등본을 떼봐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주식·가상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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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통 상장회사에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는... 주식이 단순히 떨어졌기 때문인가요???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일수도 있지만, 보다 전략적인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자사주를 보유하는 방법을 통해 적대적 M&A를 대비하고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삼성전자에서 실시한 자사주 매입은 하락한 주가를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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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왜 재화의 공급의 아닌가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경제적 실질에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일반적으로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해당 재산을 넘기더라도, 수탁자가 이 재산을 취득하지 않습니다.수탁자는 그저 신탁자산을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소유권은 이전되었으나 경제적 실질이 위탁자에게 남아 있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이죠.그러나 예외적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이익을 실현할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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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전자세금계산서는 개인사업자일 경우, 연 매출 8000만원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80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는 굳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세금을 일부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계산서 1건당 200원)연 매출 8000만원 이상이 되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될 경우에는 종이세금계산서 작성 시 가산세가 붙고, 계산서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의무가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전자세금계산서는 처음에는 쓰기 어려울 수 있지만 홈택스를 이용하다보면 오히려 편리하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자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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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은 원화로 어떤 투자를 하는게 유리한가요?
원화를 환전하여 달러로 바꾸는 방법도 있고,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원화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투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기에 현금이 필요하다면 당분간은 원화로 보유하는 것이 좋겠지만 미래를 생각하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실 계획이라면 주식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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