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왜 재화의 공급의 아닌가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것에 과세를 하면 더 큰 부가가치세 세금을 거두는 것이 가능한데요. 왜 재화의 공급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신탁의 본질에 있습니다. 신탁은 위탁자가 특정 재산을 신탁 목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당 재산의 경제적 이익이나 통제권은 신탁 목적에 따라 보유되고, 수탁자는 단순히 관리 및 처분 권한을 가지는 관리자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소유권 이전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는 거래가 아니라, 신탁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법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탁자와 수탁자 간 이전에 과세할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신탁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신탁재산 이전은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으며, 이는 법적 안정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법적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나 처분 권한을 위임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신탁법에 따르면 신탁재산은 수탁자가 관리하거나 운용하지만, 그 이익은 여전히 위탁자나 신탁의 수익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때문에 소유권 이전은 형식적인 법적 구조일 뿐, 실질적인 경제적 소유권 이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려면 해당 행위가 재산을 이전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경제적 가치를 교환하는 과정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탁에서의 소유권 이전은 경제적 실질의 변경 없이 관리 주체만 변동되는 것이므로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 목적은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포착하는 데 있으며, 신탁재산 이전은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통해 과세 기준은 경제적 실질의 변화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탁은 부가가치세 체계에서 단순히 관리 구조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신탁 종료 시 재산이 원래 소유자나 수익자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소유권 변화가 없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실질에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해당 재산을 넘기더라도, 수탁자가 이 재산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수탁자는 그저 신탁자산을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소유권은 이전되었으나 경제적 실질이 위탁자에게 남아 있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이익을 실현할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