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원강사 퇴직금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학원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3.3% 세금떼고 있습니다.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나요?![답변]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합니다.귀 하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명확한 답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며 아래 판단 표지를 통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