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후 14일 이내 급여 미지급시 체불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평소대로 3. 29.에 3월 급여를 지급하면 퇴사후 14일이내 급여 미지급으로 체불임금(+지연이자 대상)이 되는건가요?[답변]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3월 급여 시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14일을 도과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