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세) 1주택상태에서 분양받은 오피스텔(아파텔) 등기하면... 절세방법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A1.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지겠지만 10년정도 보유한다는 가정 하에 지방세포함 3억 가량의 세금이 발생합니다.A2. 2번 아파텔을 1번 주택 처분 전에 취득 후 처분하신다면 1번 주택은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보유기간, 거주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10년 보유, 거주하셨다면 약 470만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A3. 법인 설립 후 해당 법인에 2번 아파텔을 현물 출자 하는 식으로 하고 임대를 주는 것도 주택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최소법인세율이 20.9%(지방세포함)가 적용되므로 임대소득이 대출이자보다 높다면 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다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중도금을 납입하고 마이너스피 상태에서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무주택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1번 주택을 양도하는 방법입니다.아니면 2번 아파텔 분양권을 취득하신 날짜가 2021.1.1.이후인 경우 아파텔 분양권 취득(분양계약일) 후 3년이내 1번 주택을 처분하셔서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2021.1.1. 이전 취득이라면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1번주택을 2번아파텔 준공전에 매도하셔도 되고 준공 후 3년이내 매도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