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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용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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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0일 작성 됨
Q.
일년에 2번 양도했을 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첫번째 양도로 차손이 발생하고 두번째 부담부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첫번째 양도에 대한 차손을 통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차손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만큼 납부할 세액이 감소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작성 됨
Q.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공제액 250만원은 수수료 포함 기준 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수수료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매도차익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9일 작성 됨
Q.
계좌이체내역 소명 하라고 할 시에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계좌이체내역에 대한 소명은 해당 이체내역이 어떤 내역인지를 소명하는 것입니다. 금전대여거래라면 차용증 및 이자상환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셔서 소명하시는 것이고 공동사업에 대한 자금출자라면 동업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만약 아무이유 없이 이체한 것이라 증명할 수 없다면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9일 작성 됨
Q.
가족간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여금이 차용증에 맞게 사용되고 이자지급기일에 이자가 지급되었는지 등 사실관계와 맞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또한 상환기일을 작성하지 않는 차용증은 세무서에서 인정받기 어려우며 차용자가 대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의 여부(소득의 유무 등)에 따라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매달 몇백씩 빌려주었다면 빌려준 금액이 확정된 후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하여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차용목적, 상환기일, 이자지급 등이 차용증에 작성된 내용과 부합해야 인정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9일 작성 됨
Q.
전세계약서복비는 양도소득세지출비용이안돼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실제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액(샷시공사, 냉난방기 교체공사 등)과 양도행위에 직접 지출된 양도비용(양도시공인중개사수수료, 양도소득세신고수수료) 등이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전세계약서에 대한 중개사수수료는 양도에 직접적으로 관여된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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