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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오석명 전문가
세무그룹 모든
Q.  부가세납부를 했는데 또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지난달에 납부 한 부가세는 22년 2기 확정신고에대한 부가세 인것 같고 이번에 내는 부가세는 23년 1기 예정고지세액 인것 같습니다. 예정고지세액은 납부하시는게 좋은데 만약 올해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 안나올것 같다면 예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Q.  왜 식당에서 현금으로 받으면 탈세라고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국세청에서는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서는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수있습니다.만약 현금매출이 발생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발행 하지않는다면 국세청에서는 소득을 파악 할수없기때문에 해당 소득에 대해 매출누락을 할수있고 이로 인해 탈세를 할수있습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 공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기본공제대상자는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어가면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만약 기타소득이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기타소득으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안된다면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Q.  연말정산으로 내가낸 세금을 돌려 받자나요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해당되므로 퇴직소득은 제외됩니다.그리고 퇴직소득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퇴직소득금액이 클수록 세율은 커지게 됩니다.
Q.  정보제공사이트를 만들면 사업자등록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의무는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릭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는 사업자등록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여기서 사업성이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수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글 애드의 경우도 계속 반복적으로 수익이 창출 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게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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