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아버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2022년 귀속의 경우 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2022년 귀속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연간
300만원 이하이고 아버지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 원천징수 완료)에는 아버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확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아버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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