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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쮠 더롸악 75
멋쮠 더롸악 7523.04.03

부가세납부를 했는데 또 내야하나요?

작년 10월에 개인사업자 내고 매출이 대략 1억정도 됐습니다. 지난달 부가세 650만원 정도 납부했는데 이번달에 기 납부한 세액의 50%정도를 또 내라는데 이건 뭔가요? 제가 사업자는 처음이어서.

올 해는 아직까지 매출도 없는 상황인데 세금을 또 내야하는건지, 좀 이해가 안가네요.

선배님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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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지난달에 납부 한 부가세는 22년 2기 확정신고에대한 부가세 인것 같고 이번에 내는 부가세는 23년 1기 예정고지세액 인것 같습니다. 예정고지세액은 납부하시는게 좋은데 만약 올해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 안나올것 같다면 예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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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고지서는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서입니다.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 2023년에 현재까지 매출이 없으면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여 해당 납부서의 세금을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월~3월까지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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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는 6개월 단위로 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나라에서는 원래 3개월 마다 부가세를 신고 하게끔 제도를 만들어놓았는데, 개인 일반과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지난번에 신고한 부가세의 50%를 고지하여 편리하게 해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고지된 금액을 내고 상반기 부가세 정리하면서 최종 금액을 정리해서 내게 됩니다. 또 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매출이 1/3 수준으로 많이 떨어졌다든지 상황이 안좋으면 부가세 고지서 대신 직접 신고해서 부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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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7월25일과 1월25일 부가세확정신고기간이지만

    세금의 조기회수를 위해 4월25일과 10월25일 예정고지를 통해 전기 부과액의 절반금액에 대해서 고지하는 것입니다.

    해당금액은 7월25일 부가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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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중간예납입닙니다.

    7월에 부가가치세 납부시, 현재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를 해줍니다. 쉽게 말해, 납부할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미리 걷는 것입니다. 기준은 전기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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