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는 6개월 단위로 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나라에서는 원래 3개월 마다 부가세를 신고 하게끔 제도를 만들어놓았는데, 개인 일반과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지난번에 신고한 부가세의 50%를 고지하여 편리하게 해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고지된 금액을 내고 상반기 부가세 정리하면서 최종 금액을 정리해서 내게 됩니다. 또 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매출이 1/3 수준으로 많이 떨어졌다든지 상황이 안좋으면 부가세 고지서 대신 직접 신고해서 부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