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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세원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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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1일 작성 됨
Q.
임대인의 대출 상환 불가로 새 집의 계약금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세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너무나 큰 곤란을 겪고 계신걸로 보입니다.계약서상 10월 15일 계약 종료기 때문에 돈을 돌려줘야 하는것이 맞습니다.임대인에게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보세요.만약 싫다 하면 해당 문자나 기록을 바탕으로 소송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도 보내고 손해비용을 임대인이 모두 감당해야 할것을 강하게 인지시켜 줘야 할 것 같습니다.그리고 새로 들어가는 집의 임대인에게도 일정 조정이 가능한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3년 10월 11일 작성 됨
Q.
전세에서 반전세로 전환 재계약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세원 공인중개사입니다.1억 8천을 6.35% 이자율로 계산해보니 월 952500원을 납부하고 계신걸로 예상됩니다.현시세대로 반전세 재계약 하시는게 현명해 보입니다.오늘 기준으로 전세자금대출 4%대도 가능합니다.40~50만원 사이로 내시는게 적당해 보입니다.
2023년 10월 11일 작성 됨
Q.
올해 말까지는 집을 구해야 해서 전세대출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오세원 공인중개사입니다.맨몸으로 방문하셔도 되지만 직접 가면 번가로우니버팀목 진행 가능한 은행 대표번호로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는게 좋습니다.어차피 계약서 작성 안한채로 가면 은행에서 정확하게 심사 안해줍니다.
2023년 10월 11일 작성 됨
Q.
전세2억3000 계약할때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오세원 공인중개사입니다.부가세 10% 별도입니다.카드 결제 가능합니다.2억 3천이면 아파트 기준으로759000원 입니다.
2023년 10월 11일 작성 됨
Q.
이사갈 전세집에 걸린 근저당 관련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오세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집이 세입자의 돈으로 근저당을 말소하고 추후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돈으로 돌려주는게 일반적입니다.현등기부상 근저당이 없는 다른 집들도 현 세입자의 돈으로 근저당을 말소했기 때문에 근저당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퇴거 시 원활하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은다른 임차인을 받기 위해 집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좋고만약 퇴거일자까지 세입자가 맞춰지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집을 전세자금퇴거대출을 받아서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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