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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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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번호 이름 주소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구매자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가 상이한 경우 수입통관이 보류됩니다.이 경우 구매 시 기재한 전화번호로 특송업체나 관세사무소 등에서 카톡, 문자 등의 수단으로 연락을 받게 되고, 올바른 정보로 정정해야 수입통관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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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판매용 가전제품이 국내보다 저렴한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기업이 해외시장에 신규 진출하려고 하거나, 타국의 물품 대비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필요한 경우, 국내시장 판매가격보다 해외시장 판매가격을 더 낮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세일 시 우리나라의 물품들도 큰 폭의 할인이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국내가격보다 해외가격이 더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물품 가격에 관세 등 세금, 우리나라까지 운송료 등을 전부 가산해도 국내에서 구매하는 가격보다 가격이 낮은 경우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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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사 연봉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연봉은 어떤 기업에서 어떤 업무로 일하는지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당연히 연차가 쌓일수록 연봉 상승이 있지만 기업마다 상한이 있고, 개업을 하는 경우 능력에 따라 수입이 달라진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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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은 무역 보복을 하던데,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무역 보복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 제63조에서 보복관세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국에서 우리나라 물품 등에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 부과됩니다.관세법상 보복관세 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제63조(보복관세의 부과대상) ①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이하 "보복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1.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 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2. 그 밖에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② 보복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국가, 물품, 수량, 세율, 적용시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4조(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기획재정부장관은 보복관세를 부과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또는 당사국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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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 번호가 다르면 다른 곳으로 배송 가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구매자 명의와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명의가 상이한 경우 수입통관이 보류됩니다.이 경우 구매 시 기재한 전화번호로 특송업체나 관세사무소 등에서 카톡이나 문자 등의 수단으로 연락을 받게 되고, 올바른 정보로 정정해야 수입통관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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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가 체결되면 관세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TA는 FTA 협정국 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총 59개국이며, 21개의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FTA 혜택을 설명드리면, 중국에서 A물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기본적으로 실행관세율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협정으로 한-중 FTA 등을 체결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경우 A물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예: 8%) 이외에 각각의 협정세율(예: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100억원인 A 물품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8억원(예: 실행관세율 8%)을 가산하여 총 108억원으로 수입(내국세 고려 안함)되지만, FTA를 활용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0원(예: 한-중 FTA 0%)이므로 총 100억원으로 수입이 가능해집니다.이렇게 되면 관세가 절감되면서, 수입국 내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우리나라와 FTA 체결하지 않은 제3국(예: 러시아 등)에서 경쟁사의 B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된다고 했을 때 A 물품이 B물품 대비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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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초생활수급자 가 통관번호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등 물품 수입 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습니다.첨부드린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에서 한번 발급하면 계속 사용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개인적인 의견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여부와는 무관할 것으로 판단되나, 필요하신 경우 유관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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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테무에서 구매한 비즈 부자재로 핸드메이드 악세서리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 개인통관vs사업자통관 문의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1)~3) 모두 사업자통관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국내에서 상업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수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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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관세특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문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중 FTA 협정 제3.15조에서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책임 하에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발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수출자나 관세사(수출자의 대리인)이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신청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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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벌크화물이란 용어가 무엇이고 어떤 물건이 벌크화물에 적합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벌크화물(bulk cargo)이란 곡물, 석탄, 광석, 유황, 목재, 갱목, 신탄 등과 같이 포장하지 않고 입자나 분말상태 그대로 선박에 싣는 화물과 석유처럼 액체 상태로 용기에 넣지 않은 채 선박의 탱크에 싣는 화물 등을 말합니다.산화물(散貨物)이라고도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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