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보이스상에서 DDU에 대한 용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DDU(Delivered Duty Unpaid: 관세 미지급 인도조건) 조건은 Seller의 책임 하에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은 Buyer 의무입니다.다만, Incoterms 2020 개정 시 DDU는 폐지되고 DAP로 대체되었습니다.인코텀즈 조건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인코텀즈 조건이 법적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인코텀즈를 따른다고 명시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HS CODE에 따른 관세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10자리 HS CODE를 사용하고 있으며, 최종단위에서 관세율이 부과됩니다.말씀하신 HS 9022.21.00과 HS 9022.21.10은 타국의 HS CODE인 것으로 판단되며,우리나라 수입기준 10자리 HS CODE 9022.21-1020, 9022.21-1030, 9022.21-1090, 9022.21-2000에 따른 관세율은 WTO협정세율 0%가 적용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다른 국가의 수입세율을 확인하려는 경우 캡처한 사이트에서 국가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