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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정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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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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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교통사고 수리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접촉자체가 있었다면, 그정도 금액이면 그냥 주고 합의하는것이 정신건강엔 더 이로울 것 같네요.대인접수해달라고 할 수도있고 정말 돋보기로봐야보일정도 손상이 있으니 대물처리해달라할수도있고, 일단 사고는 가해자입장에서는 많은 변수에 대응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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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 저한테도 과실이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아뇨. 수신호가 법률적 인정을 받기위해서는 사법경찰관 또는 경찰관, 의경의 수신호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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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버스 문끼임 사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사고인지 여부를 판단해야겠네요.1차로 버스회사쪽에 원만한 합의요청을 해보시고 잘 이뤄지지않으면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하여 신고하시기바랍니다.근데 본 사고는 추락사고는 아닌지라 경찰서에서 수사를 해줄지는 의문입니다.보는 견해에따라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의 죄를 적용해서 송치할수도, 추락이실제 이뤄지지않았으므로 일반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인정해서 범칙금정도 부과하고 대인 접수해줄수도있겠으나, 전자라면 중과실사고는 형사사건이므로 경찰에서 이것저것 영상 수집등 수사를 하겠으나, 후자의경우 형사사건이아니므로 모든 피해에대한 입증은 질문자님이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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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우 차선(3차선)에서 직진을 하는데 2차선에 있던 차량이 우회전을 하면서 부딪히면 과실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네. 노면지시위반으로 신호위반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우회전 전용차로에서는 별도의 금지지시표시가없으면 직진을 해도됩니다만, 별도 금지표시가없어도 직진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모든 차마는 우회전하기 전 도로의 가장자리로 이동해서 우회전이가능한 차로에서 우회존하여야만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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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운데로 같이 끼어들기 하다가 부딪혔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동시진로변경의 경우 선 후행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보통 1차로->2차로 처량 40% 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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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후 합의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통상 보험사와 합의라고 부르는 행위는 향후치료비+위자료+상실수익액의 목적인 금액입니다.즉 진단주수에따라, 병원치료내역에따라 앞으로 얼마정도의 돈이 더 들어갈지 예상 해서 지급하는금액입니다.위자료는 사고로인한 심적보상정도로생각하시명 되고, 상실수익액은 입원환자에한해서 입원기간동안의 일을못해발생된 손실금액입니다.합의시점은 정해짐이없습니다위에 기술한것처럼 앞으로 두세달은 더 병원을 가야겠다싶으면 그만큼을 그 시점에 지급하고 합의할것이고, 병원이제안가도되겠다 싶을때 합의하면 향후치료비는 지굽이안되겠죠.이게 원칙입니다만... 병원을 더 다녀야겠다 아니다에대한 판단은 환자 본인만알수있는 문제로, 일반적으론 병원 더 안다녀도되겠다 싶을때쯤 합의하고 그때 보험사도 추후발생될 추가진료를 막기위해 향후치료비도일정금액 지급을하고 종결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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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해자 개인합의 결렬 및 대인접수 회피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사고발생 지점 관할 경찰서에 교통사고신고하시고(진단서 첨부) 가해자 자동차보험사 확인시켜달라고하세요.이후 교통사고접수증+진단서 준비해서 가해차량 자동차보험사 콜센터로 연결하여 '피해자직접청구' 하려고한다하면 담당부서 연결시켜줄거에요.피해자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갖는 권한이고 이는 정당한사유거 없는한 보험접수해줘야하는것은 강행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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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해 차량이 운전면허증이 없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무면허라도 해당 가해차량의 가입된 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선처리 하고 그 비용은 전부 가해운전자에게 구상청구를 하긴 합니다.다만 가해자가 면허도 없고 해당 가해차량의 보험도 없거나 운전자 범위에포함되지않는다면 질문자님의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먼저 처리를 받고 이 후 질문자니 보험사에서 상대가해자에게 구상청구를 합니다이렇게 처리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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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시 보험처리하면 본인 과실비율만큼 현금처리?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네 맞습니다 60만원은 오토바이 보험사에사 질문자님 차량의 수리하는 공업사로 납부, 나머지 40은 질문자님이 공업사로 납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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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접촉 사고가 났는데 누구 과실이 더 클까요??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차선을 변경하고자하면 변경하려는 차로에 진행하고있는 차량에 방해가되지않게 해야합니다. 다시말해 해당 차로의 점유권을 이미 진행중인차량이 가지므로, 질문자님이 가해차량이되며 이 경우 기본과실은 70%로 시작하여 양 쪽 차량의 추가적인 불법행위 등에 따라 +-20%정도 변동될 수는 있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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