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후미추돌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우선 상대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이된건지, 종합보험가입차량인데 운전가능한 범위에 속하지않은분이 운전하다 발생된사고로 의무보험만 처리가 된다는 것인지가 중요하겠습니다.만약 운전가능한범위의 운전자이지만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다면 차량의 수리비용 및 대차료는(총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이됩니다만, 렌트카를 회수해갔다는 것을보니 추측컨데, 종합보험 가입차량이지만 운전가능한 범위밖에있는 분이 운전을 하신 것 같습니다.이런경우 인적피해는 상대방의 대인의무보험한도까지+질문자님의 자동차보험에가입된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통해 불편함없이 치료 및 합의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물론 질문자님 보험사에서 먼저지급한 금액들은 상대방 운전자에게 구상하기때문에 할증이되거나 하지않습니다)다만 안타깝게도 해당 특약은 무보험(종합보험이안되는) 차량으로부터 인명피해를 구제하기위한 특약으로, 대물 피해는 보상받으실 수 없습니다.따라서 자기차량손해 담보에가입이되어있다면 해당 담보로 자차를 수리한 후 마찬가지로 보험사에서 상대운전자에게 구상을 할수있겠습니다만, 자차보험은 별도의 특약가입을 하지않는이상 렌트카사용비용은 지급되지않습니다(자차사고 렌트특약여부 확인해보세요)
Q. 미성년자 아이가 부모의 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이런경우 단순히 해당 차량을 보험이안되는 자녀분이 운전중 사고를 야기한 결과만 따질것이아니라, 그 차량을 운전하게된 경위에따라 달라집니다.운전자, 운행자, 소유자 의 개념을 전부 따져봐야하는데 여기선 소유자는 부모님, 운전자는 자녀분, 그런데 여기서 운행자가 누구인지를 따져봐야합니다.운행자는 통상 운전이라는 행위자를 뜻하는게아닌 '자기를 위해 운행한 자'라고 기술하고있습니다.해당 차량은 부모님(편의상 '아빠'라고 할게요) 명의로 소유하며 아빠가 운행이익을 얻기위하여 소유한 차량입니다. 여기서 운행이익은 출퇴근용도, 나들이용도, 드라이브용도 등 자동차를 통해 아빠가 하고싶은것을 하는 모든것을 말합니다.서론이길었늨대요, 운행이익을 가진 아빠에겐 운행지배권이 존재합니다. 운행이익을 누릴수있는 동안 그 차량의 지배권이있다는 얘기입니다.따라서 만약 아빠가 차키를 자녀가써서 운전할것을 알았음에도 묵인했다면, 대인배상1 의무보험담보는 적용이됩니다.(다만, 지금은 무면허이므로 무면허 사고부담금을 납부해야하는데, 대인1 무면허사고부담금은 2천만원입니다..사실상 안된다고보시는게맞아요.)대인1 이와의 담보는 전부 면책입니다.만일 아빠가 자고있거나 모른상태에서 무단으로 자녀분이 차키를 갖고나가 사고를쳤다면, 이는 절취운전에 해당되어, 사실상 보험사에서는 전담보 면책사유에해당이됩니다.다만, 이 경우 선보상, 후구상 이라는 보상법칙이적용이되어, 피해자는 아빠차 보험에해당된종합보험으로 전부 선 처리를 하고 해당 손실비용을 전액 자녀분께 구상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