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주진단.15등급/ 합의금+치료비및 기타로 각 1천만원 가까이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2주진단이면 최대 12급 까지 나왔을거에요.물론 굉장히 일반적으로는 과한액수입니다. 입원을 했다면 휴업손해액이 책정된 금액이므로, 소득에대한 증빙이되면 상실수익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저정도 금액이 나오는게 아주 무리는아닙니다만, 정말 가벼운사고였다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인지부터 따지고가는게 맞겠습니다.혹시 질문자님 소유의 자동차는 없으신가요? 있다면 질문자님 차량의 자동차보험의 다른자동차운전특약이 있을 가능성이매우높습니다. 만약 질문자님 소유 차량이있다면 그 특약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대인1 책임보험은 실제 사고난 친구분 차의보험으로, 대인2 배상은 잘문자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Q. 차대 차 교통사고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의사진단서를 먼저 제출하시고 책임보험의 한도액은 가해자가 가입한 계약내용에따라 다릅니다.그보다 차대차 사고면 질문자님도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있을텐대요, 질문자님 보험특약 중 '무보험차상해'특약이 있을겁니다.(특약이라기에 특약보험료가 0원이라 기본세팅되어있어요)해당 특약을 이용해 질문자님 보험으로 먼저 편하게 처리하시고(종합보험의 대인배상과 같은 한도적용) 할증 걱정안하셔도되는게 경찰서에 사고신고 하시고 가해자의 불법행위로인한 사실이 결정되면, 질문자님 보험사에서 구상처를 가해자로 기입해놓울거에요. 전산에.그럼 할증요율에 지장을받지않으니,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편하게 처리받으시면 되겠습니다.혹시나 만약 질문자님도 책임보험만 가입된차량을 운행중이었다면 부모님 또는 자녀 또는 배우자, 배우자의부모님 중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특약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1촌 이내의 직계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가능합니다)
Q. 차량이 건물 데크를 박았는데, 부분수리를 하라고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1. 본 사건은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해당 차량의 소유,사용,관리 하던 도중 발생한 사고로 제 3자(여기선 질문자님이겠죠) 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대신해서 책임지는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을 것입니다.(일반적인 자동차종합보험)말인즉슨, 가해차량 운전자가 운행하다 야기한 사고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 배상을 보험사가 지겠다는 얘기입니다.여기까진 다들 아실내용일텐데요, 중요한점은 자동차보험에서 사고를 발생해서 피보험자(편의상 가해차량 운전자라 칭합니다)가 자신의 차량 또는 신체의상해를 치료하는데 드는 비용은 '보상'입니다. 내가 계약한보험사와 약정된 보상처리를 받는개념인데요.타인에게 준 피해를 보전하는 것은 '배상'입니다. 즉, 손해배상의 개념으로 봐야하고 이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상법 제724조 2항에 의거 보험금 청구권이아닌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해석해야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판례입니다.따라서 피해에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비용이 합당하고 사회통념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어디에서 수리를 하든 상관없습니다.2. 다만, 그 비용이 합당한지에대한 여부를 일부만 교환했을때 그 기능이 복구가 가능한가, 일부만교환했을 때 차후 발생될 문제가 예상되거나 일부교체시 사고이전의 원형과 기능을 복구할수있느냐? 에 따라서 인정여부가 결정이될 것입니다.이 부분은 저도 데크업자가아니고 보험사 직원도 데크업자가아니기 때문에 아마 외주 손해사정업체에 의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결론은 질문자님 말씀처럼 일부만 교환했을땨 정말 차후 문제가생길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기능의 원형복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전부교체를 인정해줄것이나 그렇지않은경우 일부교체만 인정을 해줄 것입니다.
Q. (직진가능)좌회전차선에서 직진중 차선변경하는 차와 측면추돌사고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직진금지 노면표시가 없는 우회전표시만 지시된 도로에서의직진은 말씀하신것처럼 금지행위가아니므로 직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맞구요, 다만 교차로 내 진로변경의 기본 과실은 1:9가 기본과실입니다. 차량의 접촉 부위나 진입속도 그밖의 현저한 과실 등에 따라 무과실이 될수도, 3:7이 될 수도있겠습니다.제 채널에 올려둔 영상이있는데, 같은보험사면 소송은 당연히 불가하고, 다른보험사라해도 분심위를 거치지않으면 보험사끼리 소송이불가합니다.개인소송을하시게 된다면, 질문자님의 차량을 자비로 수리하고 구상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야합니다. 청구소가에따라 다르지만 소액민사의경우 소송비용 자체는 크지않겠으나(15만원 내외), 구상금이 발생하기위해선 질문자님이 먼저 지출하신 비용이 있어야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