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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광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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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전문가
드림이앤디
Q.  서부간선도로 무슨 공사 하고 있나요?
해당 사업은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입니다.전체 공사 구간은 3.4km로 서부간선도로지하화도로 전후로 진행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를 해제 하고 일반도로로 변경하는 사업으로 제한속도 80-> 60km/h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차로폭을 21.4m -> 14.5m로 축소하는 사업입니다. 추가적으로 주택가에 보도 자전거도로, 녹지공간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Q.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해결책에 대해서
최근 몇 년 동안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로 인한 온도 상승 또한 이러한 현상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100년 사이 평균 기온이 2.9℃ 상승한 것을 비롯하여, 집중호우 발생 빈도는 지난 2년 동안 57% 증가하는 등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태풍의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며, 이로 인한 피해 규모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최근 30년 동안 우리나라 풍수해로 인한 평균 피해는 인명피해 82명, 재산피해 7890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은 인명피해 15명, 재산피해 3169억 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 확대와 선제적인 상황 관리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산사태, 하천범람, 강풍에 따른 낙하물 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정부는 5월 태풍·호우 대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점검 및 훈련을 실시하는 등 재난상황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을 개선하고, 재난대처 상황정보 제공 횟수를 확대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하천 둔치 주차장과 지하차도는 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입니다. 이에 정부는 하천 둔치 주차장 침수 대비를 보완하고, 지하차도 침수 대비를 개선하여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풍수해 대비 및 대응은 다양한 부처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범정부적 사업입니다. 정부는 관계부처별 소관 분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대응을 추구하고 있습니다.침수 시 대피요령 침수 위험 신호 확인: 방송, 전화, 소방서 알림 등을 통해 침수 위험을 파악합니다.즉시 대피: 주변 안전한 고지대 또는 대피소로 신속하게 이동합니다.차량 이용 삼가: 침수 위험이 있는 도로는 절대 주행하지 않습니다.안전한 이동: 흐르는 물, 전선, 구덩이 등 위험 요소를 주의합니다.따뜻하게 유지: 젖은 옷은 벗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가족 연락: 가족 및 지인들과 연락하고, 서로의 안부를 확인합니다.긴급 전화: 부상자 발생 시 119, 화재 발생 시 119, 경찰 도움 필요 시 112에 신고합니다.안전 지침 준수: 현지 행정안전센터나 소방서의 지침을 엄격히 따릅니다.정보 확인: 뉴스, 방송 등을 통해 최신 상황과 대피 정보를 확인합니다.침착 대처: 침착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행동합니다.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를 계기로, 침수에 대한 대비책을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Q.  Gtx 설치가능 지점 관련 질문이에요.
GTX를 50m이상의 지하구간에 설치하는 요소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첫번째로 지하구간 내 10, 20m 구간에는 지하철,도로,통신관,상수관,하수관 등 기존 시설물이 위치하고있습니다. 해당시설물과의 저촉을 피하기위해 더 깊이 위치하게됩니다.두번째는 지상 건물에 영향이 판단하는 깊이입니다. 세번째는 보상비가 들지 않습니다. 50m이상 떨어지면 상부 건물에 대한 영향권에서 벗어나 보상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네번째는 지하터널 설치 시 암반 굴착의 경우가 유리합니다. 토사,리핑암 등 연암층에 설치 시 보강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상기 이유 등을 고려하여 지하 깊이 설치하게됩니다.
Q.  재하도급 관련 종합업자가 종합업자에게 재하도 가능여부 문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3.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생략)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이 필요합니다.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해 전문공사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는 안되지만 발주처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Q.  스마트시티에 개념을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습니다. 2024. 5스마트 도시의 정책은 2013년 부터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스마트도시법을 제정하여 2018년 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세종 5-1 생활권) 자율주행셔틀, 수요응답형버스 등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 진행과 (부산 에코델타시티) 리빙랩형 단독주택단지인 ‘스마트 빌리지(56세대)’ 구축·운영하였습니다.스마트도시에 적용되는 사항은 교통,환경,에너지,방법,방재 등 총 60여개 항목이며 세부 400여개로 구분됩니다.세종 행복도시 5-1생활권, 부산 에코델티시티는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되어 스마트시티로 조성되고 있습니다.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24~2028)에서는 - 3기 신도시 스마트도시 확산 모빌리티 혁시 : PM스테이션, 로봇주차,자율주행, 스마트횡단보도물류배송혁신 : 공동집하장+지하물류 무인배송, 지하물료 로봇 배송환경친화 : 악취 대기 수질 드론 및 스마트풀, 환경통합 관제 플래솜, 소음 캔슬링 장치에너지 저감 : 수소스테이션, 에너지통합관리 센터, 건물일체형 태양광 시스템, 전기수소 충전 - UAM과 스마트 도시UAM과 스마트도시 Maas 연계 추진 - 자율주행자동차와 스마트도시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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