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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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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전문가
원컨설팅 대표
Q.  중국에서 짝퉁을 수입해 지인들에 판매하고 있는 동료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습니다.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물건을 숨겨서 들고오거나, 허위신고를 통해 수입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특허청 및 관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래 링크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특허청 (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346 ) -- 관세청 (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3112&cntntsId=870 ) -
Q.  보호 무역과 자유 무역의 장 단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 및 보호무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려운 이론은 내려놓고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1. 자유무역 및 보호무역의 개념자유무역이란 외국과 물자, 서비스의 교환에 국가가간섭하지 않고 자유로운 거래무역입니다. 보호무역은 자국의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고 국가의 관리하에 무역을 통제하는 것입니다.​보호무역의 형태에는 여려가지가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상품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관세' 입니다.관세 부과는 수입품의 경쟁력을 약하게 하는 동시에 관세가 세금으로 들어가 나라의 살림에 쓰여 관세를 거두는 나라는 살림을 튼튼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2. 자유무역 장단점자유무역의 경우 무역 장벽을 없애 교역량이 증가하며, 국제수지가 좋아져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국산업과 해외산업군 간의 경쟁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개발도상국 등 경제적으로 뒤처진 나라는 선진국의 경제력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3. 보호무역의 장단점해외산업 및 기업에 비하여 경쟁력이 없는 자국내 산업과 기업을 보호함으로써, 자국산업을 보호할 수 있으며, 국내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국의 경우 자국시장이 포화상태이거나 자국산업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타국에 수출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호무역이 계속된다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갈등이 심해져서 서로 보호무역을 점점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주의를 천명한다고 하더라도, 일부산업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 및 수입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수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끔 보호무역주의도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Q.  중국제품 수입을 해서 판매하려는데 서류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판매목적으로 수입시, 일반수입신고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해외직구 또는 정식으로 해상운송, 항공운송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통관시 필요서류는 BL, 인보이스, 팩킹리스트를 기본으로 하여 FTA원산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도 필요합니다. 사업자로 수입신고 않으면 추후 부가세 신고시 혜택이 전혀 없기 떄문에 개인은 사업자와 비교하여 불리합니다. 최근에는 기업뿐만 아니고 1인으로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래 게시글을 한번 읽어보시길 꼭 추천드립니다. 막연하게 무역을 시작하기에는 쉽지 않기 떄문에 차근차근 기본 내용부터 숙지하신 후, 아이템을 정해서 실제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수입시 사전에 꼭 알아야할 기본사항(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49746927 ) -- 인보이스 및 팩킹리스트의 의미와 작성방법(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40495324 ) -
Q.  키프리스 상표 검색했을때 등록되어있는데, 출원인과 최종권리자가 외국이면 국내 해외구매업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개인 및 중소업체 의해서 무분별하게 병행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자세하게 파고들면 조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관세청에서 관여되는 내용은 「관세법」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참고로, 관세청에서 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해당 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청은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된 상표를 상표권자 등이 관세청에 상표권신고를 한 것에 한하여, 상표권 침해 우려 물품 수출입시 상표권자에게 통보하는 제한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는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에 통관보류요청을 하게 되며, 동 사항을 법원에 제소하여 최종판단을 구하게 됩니다.실무적으로, 이러한 통보를 하는 품목은 병행수입이 불가능하며, 통보를 하지 않는 조건을 갖춘 품목을 병행수입 가능합니다.그러나 최종적인(실질적) 상표권 침해여부 판단은 상기한 바와 같이 상표권 침해 우려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가 법원 등에 제소를 통하여 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병행수입은 상표법상의 상표보호의 목적 및 상표의 기능(출처표시 및 품질보증)을 해하지 않는 범위(허용기준) 내에서 진정상품을 상표권자가 아닌 권리 없는 제3자가 수입통관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상표권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구체적인 병행수입가능여부는 국내외 상표권자의 관계, 전용사용권자유무 및 제조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참고)즉, 수입하는 물품에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병행수입 가능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며, 병행수입 가능여부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지식재산권신고정보에서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표 및 품목 확인 가능※ 확인 방법① 검색사이트(네이버, 다음 등)를 이용하여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주요서비스`의 `사업자` 메뉴 중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 클릭② 해당 페이지에서 상표명, 권리자, 상표등록번호 등을 검색할 수 있으며, 해당 상표 클릭시 상세정보 확인 가능③ 상세정보화면에서 ‘권리자’, ‘상표명’, ‘지정상품’ 등 세관에 등록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병행수입 가능여부’는 세관에 등록된 해당상표의 지정상품별로 확인할 수 있음■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상표의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병행수입 가능여부 판단① 특허정보넷(www.kipris.or.kr)에서 상표 조회 후 국내 상표권자 및 상표 등록번호 확인②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상표등록원부를 온라인으로 발급(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받은 후 전용사용권자 설정여부 확인※ 또는 특허청 고객센터(☎1544-8080, www.kipo.go.kr/kcall)로 문의하여 전용사용권자 등 권리관계 확인③ 국내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수입 및 제조여부 확인(기업공시자료 등 참조)④ 위와 같이 확인된 권리관계 등을 병행수입 가능 요건 규정과 비교하여 병행수입 가능 여부 판단=====================================================================================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 중 해당 상표권이 세관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 가능 여부에 대한 통관지 세관장의 판단에 따라 통관보류 여부가 결정되며, 해당 상표권 이해관계인의 통관보류요청이 있을 경우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관보류하게 됩니다.※ 문의하신 상표 ‘JEEP’는 관세청(세관)에 신고된 상표가 아니지만 특허청에는 등록된 상표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며, 해당 상표가 부착된 물품의 병행수입 가능 여부는 위의 요건해당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상표권자에게 문의하시거나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홈페이지(www.kipris.or.kr)를 활용하여 특허청등록사항을 확인하여 위의 병행수입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상표권 세관신고가 되지 아니하고 명백히 상표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수입통관이 허용된 물품일지라도 원래 병행수입이 가능하지 않은 물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상표권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법원에 제소될 수 있으므로, 상표권 이해관계인, 법률사무소나 변리사무소 등을 통하여 해당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봅니다. 추가로, 관세청이나 세관은 특정 상표 부착물품에 대한 정품 여부를 판정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수입된 물품이 진정상품(정품)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당해 상표권자나 브랜드본사 등으로 문의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상기에 장황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문의하신 내역만으로 검토했을 때는 키프리스 뿐만 아니고 관세청 유니패스사이트를 통해서도 병행수입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검색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Q.  무역의 절차 및 업무(수입절차와업무,수출절차와업무)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절차업무1. 무역거래자(수출자와 수입자)의 물품 계약체결 및 운송, 통관 관련 세부적인 사항 계약체결- 물품 계약체결 ( 물품단가, 물품수량, 대금지급방법, 대금지급시기 등 )- 운송 (인코텀즈를 기본적으로 하여 해상 또는 항공운송, 해외운송방법 및 운송주체)- 통관 (수출국 및 수입국에서의 통관주체 - 해당주체도 인코텀즈를 기반으로 함)2. 수출국에서의 수출통관 및 선적, 해외운송- 수출국에서 수출통관진행- 선박 또는 항공기에 물품 선적- 해상운송 ( FCL 또는 LCL로 운송)- 항공운송- 특송운송- 국제우체국을 통한 운송 등3. 수입국의 양륙항에서의 물품 하역 및 수입통관 진행- 해상운송을 통한 FCL인 경우: 양륙항 터미널에서 일반적으로 수입통관 진행- 해상운송을 통한 LCL인 경우: 양륙항 인근 보세창고로 보세운송해서 수입통관 진행- 수입통관 진행 (물품 특성에 따로 식품신고, 검역등 진행)- 항공운송을 통한 물품은 항공사창고에서 일반적으로 수입통관 진행4. 수입통관 완료 및 국내운송- 세금 및 기타 물류비용 정산- 수입통관 완료 및 수입자가 원하는 지역으로 운송을 위해 출고- 목적지에 도착프로세스는 위와 같으며, 수출절차의 경우 거꾸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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