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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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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대행시 다른 발송처에 같은 수신인 관세 문의

관세 기준 금액이 초과되지 않으면 관세가 붙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나, 같은 나라지만 다른 발송처에서 배송되는 물건을 같은날 세관에 들어오게 된다면 기준금액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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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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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등 인터넷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일반통관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합산과세는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작년에 합산과세와 관련하여 규정이 개정되었는데.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되는 해외직구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A 물건(130달러)과 B 물건(100달러)을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구매날짜 불문)하거나 or

    • 다른 날짜에 A 물건(130달러, 04/15), B 물건(100달러, 04/16)을 구매(해외공급자 불문)하는 경우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

    우리나라 통관지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하며, 합산과세와 관련된 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직구 물품의 합산과세 규정에 관한 문의로 확인됩니다.

    2022년도 관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22년 1월 17일(목)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해외공급자(다른나라일 확률이 높음)에서 구매한 것이거나 같은 나라지만 발송처가 다른 경우에도 동일하게 입항되어 수입신고되는 분은 합산하여 면세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나라나 다른 발송처에서 같은 날짜에 입항되어 수입신고되는 부분은 직구 면세 기준인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규정에서 합산되어 계산되지 않는 점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은 해외직구 면세제도와 관련된 내용인듯 합니다.

    현재, 해외직구 면세 제도의 경우 아래와 같은 제도 하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따라서, 다른 발송처에서 다른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배송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기에 각각 150불(미국 수입 200불) 요건에 따라서 해외직구적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물품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자가사용에 대한 의심으로 인하여 관세청에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문의를 할 수 도 있기에 너무 많은 구매에 대하여는 유의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관련 해외직구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Q1)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되나?

    - 2022년 11월 17일(목)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Q2)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다르면 합산과세되나?


    A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되기 때문에 각각 따로 계산하기 때문에 각각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되는데, 일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산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합산과세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급자가 아니라면 같은 국가에서 물품이 구매되어 우리나라에 도착하더라도 현행기준에서는 합산과세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 1. 해외직구 특송화물은 거래형태별로 1) 직접배송, 2) 대행배송, 3) 구매대행으로 이루지고 있습니다.

    2. 해외직구 특송화물은 일반적으로 해외 홈쇼핑 등에 "주문 및 결재 > 국제운송 > 세관통관절차 > 국내운송 > 제품수령" 절차로 이루어 집니다.

    3. 해외직구 특송화물은 자가사용물품에 한하여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으로 면세되고, 위 미화 150달러의 목록통관기준인 물품가격은 물품구매대금에 발송국가내에서 빌생하는 세금, 내륙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나, 목록통관 기준금액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한 국내도착가격인 CIF가격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4. 특송화물을 면세받기 위하여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 1)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거나, 2)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합산하여 전체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면 과세하고 있습니다.

    5. 이처럼 해외직구 물품가격은 동일한 국가의 제품일지라도 거래형태별로 발생하는 운송비 등 물류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관세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