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세구역 내 화물 장기 보관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무역사가 줄일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 내 장기 보관으로 인한 창고료·체선료·지연료는 무역사의 수익성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용이라, 실무에서 항상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세관 검증 지연은 기업이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라서, 사전 계약 관리 + 절차 최적화가 핵심 대응 전략이 됩니다.1. 계약 단계에서의 대응 필요하다면 인코텀즈 조건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CIF, DDP 등은 수입자 부담이 크므로 FOB, FCA 조건 활용으로 수입자 측 비용 책임을 줄이는 방법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관료·지연료 분담 조항 삽입할 순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ex) 판매계약(Sales Contract)이나 구매계약에 “세관 검사 지연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하는 보관료는 매도·매수 쌍방 협의 부담” 또는 “통관 지연 00일 이상 발생 시, 추가비용은 수입자 부담”Free Time 연장 협상 (가장 현실적인 방법)(1) 선사 및 보세창고와 사전 Free Time (무상 보관 기간) 확대 협상.(2) 물동량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장기 계약으로 단가 할인 및 Free Time 추가 확보 가능.2. 운송·통관 절차 단계 대응사전 서류 검증 강화를 통해 세관 보완요구를 받지 않도록 합니다. 이부분은 절대적으로 전문가인 관세사와 연관되어있으므로, 보다 검증된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 통해서 진행하길 권장드립니다. 위험 품목(식품·화장품·건강보조제 등)은 검사 비율 높기 때문에 미리 관세사의 검토내용을 반영해서 미리 시험성적서, 성분증명서 확보하여 세관 대응 시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가끔씩 포워더에 통관까지 전부 위임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럴 경우 관세사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포워더, 관세사 따로 계약해서 수출입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3. 보세구역 내 비용 최소화 실무 팁도착항 보세구역의 단가가 낮은 창고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 부분도 관세사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물량이 묶이지 않도록, 우선 승인 받은 물량부터 부분 통관하여 보관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보세창고료는 일 단위로 가산되므로, 체화 예정일·Free Time 종료일 알람 시스템 운용을 통해 불필요한 초과 비용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리스크 관리 차원 대응보험/펀드 활용를 활용할 순 있으나, 굳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Q.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 급증 중에 원재료 기준 맞추려면 실무적 대응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최근 미국 FDA, 중국 해관총서(GACC) 등 해외 규제기관의 수입검사에서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가 늘고 있는데, 대부분이 표시(Labeling) 위반, 검역 요건 누락, 원재료 기준 미충족입니다.즉, 제품 완성 단계에서 수정하려 하면 이미 늦고, 원재료 단계부터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재발 방지가 가능합니다.1. 원재료 단계 품질·표시 관리 강화원재료 사양서(Specification) 표준화를 통해 공급업체별로 다른 사양을 받지 말고, 수출 목적 국가의 기준을 반영한 표준 사양서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쉽진 않겠으나, 미국/중국 수출용 원재료는 중금속, 잔류농약, 미생물, 첨가물 시험성적서 사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유통용 라벨이 아닌, 수출 목적국 요구사항(영문, 중문 등) 에 맞는 라벨링 규격 적용하며 상대국에 맞게끔 알레르기 표시, 함량, 원산지 표기를 해야합니다. 2. 검역·허가 요건 선제 대응수출국 검역 리스트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원재료 단계에서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출고 후 적발시 전량 반송 위험 존재합니다. (1) 미국 → FDA Facility Registration, Prior Notice(2) 중국 → GACC 등록이 부분도 사실상 관세사 및 상대국에 맞는 수입컨설팅 업체가 주도해야되서 쉽진 않겠으나 HS Code별 수출 요건 매뉴얼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3. 내부 관리 절차표시 검증 전담 프로세스 절차를 거치며, 해당 부분을 해외 규정에 맞춰 교차 검토(품질팀 + 해외영업팀)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에서 적발된 부적합 사례(라벨 문구, 기준치 초과 등)를 내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사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4. 협력적 대응정기적으로 수출국 규정 변경사항을 거래업체들에게 공유하는 것도 방법이며, 반복적으로 업무 담당자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시 전문화된 공인 시험기관을 통해 사전 검증하는 것이 해외 반송·폐기 리스크 비용 대비 훨씬 저렴할 듯 합니다.
Q. 관세와 상관없는 업종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대한민국은 수출입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국가이며, 대부분의 생활 속 품목·산업은 직·간접적으로 관세 영향을 받습니다.다만, 관세가 산업 경쟁력이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 업종도 존재합니다.1. 관세와 무관하거나 영향이 미미한 업종관세는 기본적으로 국제 무역을 통해 수입·수출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국내 서비스업 중심 산업, 무형자산 기반 산업, 수입 의존도가 낮은 내수 산업은 관세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예를들어 아래의 산업이 있습니다.순수 서비스업금융, 보험, 교육, 의료 서비스, 법률·컨설팅, 관광·레저 등IT·SW·플랫폼 산업클라우드, SaaS, 게임, 포털,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음악·영화 스트리밍)2. 관세 이슈 시 주가 반응관세 민감 업종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농산물, 전자부품이 대표적이며 특히 미·중 무역분쟁(2018~19) 때 관세 부과 뉴스가 나오면 주가 큰 변동이 있었습니다.비민감 업종IT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게임, 금융주 등은 당시에도 큰 주가 변동이 없으며, 관세가 아니라 규제 이슈(예: 금융규제, 게임 셧다운제, 콘텐츠 저작권 분쟁)에 더 반응이 있습니다.즉, 관세 뉴스가 시장을 흔들 때도 서비스업·무형산업은 주가 영향이 제한적이었습니다.
Q. 식품 접촉 포장재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원재료 수출 포장 대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한국은 「식품위생법」 및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공전」을 개정하면서, 식품 접촉 포장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특정 중금속,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에 대해 사용 제한 및 용출 기준을 신설·강화하고 있으며, 곡물, 농산물등과 같은 원재료물를 수출할 때 사용하는 포장재도 이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추가로 외국으로의 수출에 대해서는 상대국 법령이 추가로 저촉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상대국 법령도 같이 확인하는것이 좋아보입니다. 아래는 대한민국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1. 포장재 재질 선택 (규제 대응의 핵심)금지/제한 성분 없는 소재 사용이 좋으며, PVC(폴리염화비닐), 특정 프탈레이트 가소제 함유 필름은 회피 필요합니다. 대체재로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PET(폴리에스터) 등 식품접촉 적합 소재 사용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다층 포장재사용 시 내층은 반드시 규격 적합 소재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재활용 플라스틱은 국내 규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2. 포장 구조 설계원재료와 직접 닿는 내포장은 반드시 식품용 적합 재질로 해야 하며, 외포장은 물류 안전성 확보 목적이므로, 상대적으로 자유도가 높으나 유해물질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따라서, 내포장과 외포장으로 이루어진 이중 포장 권장드립니다.3. 대외 협력 및 비용 관리포장재 변경 비용시 단가가 변경되므로, 해당 비용은 사전에 거래업체와 조율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최근 한국 규제는 단순 유해물질 금지뿐 아니라 친환경·재활용성 강화 추세이므로 Bio-PE, 종이포장 보완재 등을 사용하면 장기적으로 우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통관 시 간이통관 기준 강화 대비는?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전자상거래 수입통관의 기준강화는 특히 개인소비·사업용 구분, 제품 안전성(식품·의약품·전기용품 등), 과세 누락 방지가 주요 강화 포인트입니다. 이 때문에 기존보다 서류 보완 요구, 추가 심사, 검사 대상 확대가 늘어나 배송 지연과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많습니다.무역 실무에서 고객 불만을 줄이고 원활히 대응하려면, 크게 아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사전 대비 (선제적 관리)세관이 민감하게 보는 품목(식품·화장품·건강보조제·전기전자제품 등)을 리스트업하고, 해당 품목은 사전 서류 보강 필수.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정확하게 확인해야하며 실제 물품 내용, 단가, 수량을 정확히 기재HS 코드·품목분류 정확화사업자용/개인용 구분 철저하게 하며 개인 명의 다량 반복 수입의 경우 사업용으로 판단되어 문제 소지. 고객에게 이를 명확히 안내하는게 좋습니다. 2. 진행 중 관리 (통관 단계)신속한 서류 보완 체계를 갖추어서 세관에서 보완요청시 즉각 대응“최근 세관 심사가 강화되어 일부 품목은 추가 확인으로 1~2일 지연될 수 있습니다”라는 사전 안내 멘트를 정례화 고객이 ‘알 수 없는 지연’이라고 느끼는 순간 불만이 커짐. 진행 상황(보완 요청·검사 예정 등)을 주기적으로 알려주면 불만 감소.3. 사후 대응 (관계·신뢰 구축)비용 투명화를 통해 세관 검사·창고료·추가 운임 등 발생 원인을 상세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가이드 제공을 통해 반복되는 문의(예: 건강보조제 6개 이상 구매 가능 여부, 전기용품 KC 인증 필요 여부 등)를 표준 가이드로 제공하면 상담 효율성과 신뢰도 동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주요 고객에게 ‘사전 통관 리스크 진단 서비스’ 제공하여 고객 불만 예방 + 사무소 전문성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구매대행업자가 송품장을 임의적으로 미화 150달러 이하로 속여서 지속적으로 수입하여 밀수입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으니 특히 금액은 꼭 주의해서 신고하시는것이 좋으며 관련 판례는 아래 게시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청구인이 구매대행업자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 상당액을 수령하고 과세가격을 저가로 제공하는 등의 업무진행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에 대한 판례 해설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3978288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