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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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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근 전문가
Q.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1주 15시간 이상 근무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한 주의 결근을 하는 날이 하루라도 발생한다면 2번 요건이 탈락되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Q.  계약서와 실제 근무환경이 다를 때 주휴수당 요구할 경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1주 15시간 이상 근무(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2. 퇴직하는 날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3. 세전금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Q.  2개월 이상 임금체불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보내주신 사진으로는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된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Q.  교대제 주휴수당,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제 주휴수당이라면 하루 8시간 근무로해서 8,720원에 8시간을 곱한 69,760원으로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도 근무일에 쓴다고해서 3일을 차감하는 것이 아닌 교대제근무라면 이틀치의 연차가 차감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중도퇴사자 수습기간 급여 70%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수습기간의 70%를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1년이상 계약을 한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하지만 1년 미만이라면 최저금액월액(1,822,48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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