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타부서 직원의 괴롭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노동청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경우 회사는 근무장소 변경 등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가능합니다. 카카오톡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Q.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근로자가 보호받는 근로기준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은 근로를 시작한 첫날부터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을 불문하고 모두 적용됩니다.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적인 것이고,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2.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때 한 달 전에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주휴일, 주휴수당주 휴 수 당은 1인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주휴수당 발생조건은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2. 소정근로기간 내에 개근한 경우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꼭 5일을 모두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3일을 출근하더라도 15시간이 지켜지면 적용이 됩니다.4. 퇴직금의 지급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데요,근 로 자 가 퇴직할 때 기업 실무자나 근로자분들이 퇴직금은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많이 물어보시는데'퇴 직 금'은 말 그대로 퇴직하고 나서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법적인 사유 이외의 임의적 중간정산은 불가합니다.5. 최저임금 지급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줘야 합니다.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월급은 1,822,480원이 됩니다.식대나 차량 유지비 등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식대 10만원과 차량유지비 20만원은 비과세이기 때문에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산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제수당 오류 차액 퇴사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